공기업 자금세탁 투자미끼 1억가로챈 6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2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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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12일 공기업 비자금 조성에 경비를 투자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김 모(6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서초구 모 커피숍에서 최 모씨에게 “국가정보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 잉여자금 5000억원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경비를 투자하면 거액의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비자금 조성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0월 말께 최씨에게 “교도소장에게 청탁,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조카를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헌병대 장교 출신 국방부 납품 브로커로 교도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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