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 2004년 11월 2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8억3300만원(국비 5억원, 도비 3억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국·도비 보조금 8억3300만원을 당초 2004년 3~12월까지로 공사가 예정돼 있던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진암천 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A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다.
시는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보다 진암천 정비사업이 더 시급해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진암천 정비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천시의 보조금 사용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각각 통보했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라 지난 8일 이천시에 보조금 8억3300만원을 다음달 초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천시는 결국 국·도비 보조금을 모두 돌려주게 됐으며 추후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벌이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와현천 공사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와현천 보다는 진암천 정비사업이 더 시급해 보조금을 돌려 사용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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