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선고자에 빚독촉 위자료 지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1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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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 파산선고로 채무가 면책됐는데도 금융기관이 통지서 등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수시로 독촉하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1일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을 선고받아 채무가 면책된 A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채무 면책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압류집행과 강제회수 등 강력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모두 4차례 통지서를 보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파산자에게 자발적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변제를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면 면책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0여만원의 대출 채무가 면제됐으나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10월부터 1년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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