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성시 진안동 524의14번지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한 후 준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해당관청 공무원이 이를 무시한 체 사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
해당 종교단체는 올해 1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협의했으나 화성시는 해당 번지내 재정경제부 소유의 땅은 지난해 8월부터 국유잡종재산의 위임 위탁기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 변경돼 있는 바 매수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교회측이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소유권정리, 토지(임야)합병 및 지목변경, 건축물대장정리 등 여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화성시 관계자가 이를 묵인하고 사용승인 대상의 건축물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자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화성시 협의 전 22항에도 진안리 842의96 재정경제부 국유지는 사업준공 이전에 매입완료해야 하며, 소유권이전 전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9일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을 전해 들은 주민 조 모(54·건축업)씨는 “면적의 많고 적음을 떠나 특정인들과의 친분을 명분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성시 주택과 건축행정 담당의 이번 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공무원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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