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구역 개발 ‘특혜’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8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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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지 13만여평 개발 가능 시가화예정 용지로 풀어 인천시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에 휩싸인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민선4기 주요과제로 선정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민선4기 시정 추진방향의 목표를 ‘희망도시 인천건설’로 정하고 10대 과제로 ▲국제도시 건설 ▲2014 아시안게임 유치 ▲구도심 재창조 ▲교육도시 인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쾌적한 환경 만들기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 스포츠 메카 건설 ▲선진 교통도시 건설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도심 재창조의 세부 과제에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은 13만922평 규모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억제되는 보전용지를 개발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해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1997년 확정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효성동 이촌근린공원 6만6271평을 보전녹지(용도지역), 공원(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대신 학교 및 공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 취임 이후 마련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효성동 이촌근린공원 12만1303평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도록 면적을 두배 가까이 늘렸다.

이 과정에서 조 모 전 국회의원 땅 2175평이 껴들어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보전녹지, 공원인 이 땅을 공원에서 해제(도시계획시설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로 바꿔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기도 전에 효성구역 기본계획(안)을 서둘러 수립하면서 면적을 또다시 13만922평으로 늘렸으며 이미 지난 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을 받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시가 수립한 효성구역 기본계획(안)은 2700~3000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40가구를 건설해 7864명~8725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층고는 A-1 블록 20~25층(예상높이 132m), B-1 블록 25~30층(예상높이 157m), C-1 블록 30층 이상(예상높이 151m)으로 계획됐다.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일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풀어주더라도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자연녹지 또는 1종 일반주거로 지정하던 것과는 달리 효성구역은 3종 일반주거 지정을 전제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효성동의 경우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은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나 1종 일반 주거로 바꾸고 공원시설을 폐지하는 절차를 선행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입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 결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이처럼 특정인의 땅을 슬며시 개발 가능지로 풀어주고 서둘러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빚어진 효성구역을 시정 주요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효성구역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제기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인천시가 조 모 전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효성구역 개발을 추진 중이며 보전녹지, 공원이던 땅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개발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 전 의원은 수십억원의 땅값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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