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 미납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 A고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6월 급식비 9만여원을 납부하도록 각 가정에 통보했지만 급식비 납부 마감일인 같은달 31일까지 106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 1일 점심부터 해당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했고 이들의 식판도 회수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급식비를 납부할때까지 길게는 5일동안 급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식을 중단한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급식비 미납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급식을 중단하지 말고 각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급식비 납부를 교육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측은 급식비 미납 책임을 학생들에게 물어 급식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교조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 교장은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급식비를 미납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8명 정도로 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낸 기금을 통해 급식비를 대납했다`며 “나머지 학생중 상당수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과외수업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쩔 수 없이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교장은 “지난 3, 4월에도 매달 400만원 가량의 급식비가 미납됐다`며 “미납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급식부실 등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장은 이어 “미납시 급식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차례 알려줬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급식비를 내지않아 급식 중단의 방법을 택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밥을 굶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지만 이유없이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중단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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