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중형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8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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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숨지게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을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을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의 정지요청을 무시한 채 운전을 강행해 젊은 경찰관을 살해했으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범행을 변명하고 있다`며 “피고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은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한참 뒤에야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것을 알았고 운전실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으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밤 9시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김태경 경사(당시 32세)에게 단속되자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를 달아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김 경사를 차량과 분리대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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