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사람 잡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8 1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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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강도·성폭행 혐의 구속… 검찰서 진범 잡아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영)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지난달 16일 택시를 운전하며 여승객을 대상으로 강도,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장 모(34)씨를 구속한 사건과 관련, 구속된 장씨 구속을 취소하고 진범 서 모(38)씨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씨를 지난 5월4일 새벽 2시30분께 여성승객 A(33·여)씨를 협박해 10만원을 빼앗고 다음날 새벽 4시께 B(23·여)씨에게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이 초동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씨에게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사진을 통해 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자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서씨의 사진은 아예 제공도 하지 않은 채 장씨의 사진을 다른 33명의 사진과 함께 섞어 놓고 용의자를 지목하게 해 B씨도 장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형진휘 검사는 구속 송치된 장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5월4일과 5일 각각 집에서 잠을 잤거나 다른 택시를 배차 받아 운전했을 뿐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자 경찰의 초동수사에 의혹을 갖고 인천 계양경찰서에 초동수사단계의 수집 자료를 전부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재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가 사건 당일 흰색 옵티마 리갈 택시를 몰고 강도,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8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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