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 부동산 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8 1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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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혐의 13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송도국제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44·여)씨 등 1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중개업자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한 더숍 퍼스트월드 47평(분양가 5억6000만원)을 프리미엄 5억원에 전매하는 등 최초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5명을 상대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조건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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