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책정 논란 거셀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7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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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위원 연봉 4110만원 결정 인천시 교육위원의 연봉가 41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 교육청 연봉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3차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2310만원을 합쳐 4110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시의 재정력 지수와 회기일수, 교육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교육위원의 연봉 4110만원은 서울 6804만원, 경기 5421만6000원에 이어 현재까지 연봉를 결정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교육위원 연봉는 제주가 2460만원을 비롯해 충북이 3240만원, 대전이 3504만원, 전북이 390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인천시 교육위원의 연봉 수준은 현재 받고 있는 2460만원보다 무려 67%나 인상된 것이며 인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 평균 연봉 2608만원보다는 58%나 높은 것으로 과다 책정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인천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해 교육위원들이 연봉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인상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 연봉 5804만원이 과다하다며 조례 심의과정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천시 교육위원 연봉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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