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체인점시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7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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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곳 모집 개설… 1600억대 도박판 운영 사이버상에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 단 2개월 동안 160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인터넷 도박회사 운영자 조 모(33)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체인점 대표와 도박가담자 등 9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3월16일부터 2달 동안 서울 중구 산림동 모 전자상가에 ‘R소프트’라는 인터넷 도박 운영 회사를 운영하며 서울 등 전국에 걸쳐 230개 체인점을 모집, 1개 체인점 당 1억4000여만원씩 총 322억원의 시설비를 받고, 조씨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서버와 체인점 간에 연결된 인터넷 카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다.

조씨 등은 각 체인점에 찾아온 도박자들로부터 본사에서 각 체인점에 판매한 사이버머니(일명 ‘콩’)을 1콩당 1원씩 구입하도록 한 다음, 체인점과 본사 간에 구축된 인터넷 망을 이용해 다른 체인점의 도박자들과 ‘세븐 오디’, ‘바둑이’ 등 카드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6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의 K대학 최 모(38) 교수에게 의뢰해 개발한 ‘룰루랄라’ 인터넷 카드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 체인점 시설판매 수입과 ‘콩’판매 수입, 매회 판돈의 3%를 가져가는 딜러비, 상품권 판매 수입 등으로 총 4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체인점 운영자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시 대응 요령, 합법 가장 요령, 단속 공무원에 대한 답변 및 항의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만든 ‘룰루랄라 PC방 숙지 매뉴얼’과 운영지침 등을 배포해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직 단속하지 않은 전국 224개 체인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단속할 계획이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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