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로 관리해야할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인 창덕궁을 훼손하고 있다”며 “복원된 창덕궁 내병조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에도 없는 ‘문화재 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창덕궁 관리사무소 소장 관사와 직원 10여명의 관리사무소, 공익요원 숙소, 식당 심지어 화장실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내병조 건물을 관사, 식당,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고, 바닥을 교체하고, 타일을 바르는 등의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익요원 숙소로 전락한 건물에는 술병이 뒹굴고, 심지어 조리용 화기 시설까지 설치해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는 “현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활용’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을 운운하는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 창덕궁관리소장 모두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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