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공무원이 “편향된 논리로 그 직무가 유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의정부 시와 의정부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의정부시는 게임업소에서 사용하는 문화상품권을 교환목적으로 등록한 의정부시 소재 상품권 도·소매사업자의 현황을 의정부 세무서에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 세무서는 이와 같은 공문을 접수받고 문서형식상 서식이 맞지 않거나 세무서장 판단권한 이외의 경우, 발신기관으로 회신 또는 반송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상품권 교환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공개여부가 세무서 권한 밖이라면 즉시 회신, 일정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품권교환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각종편법이 동원된 업소가 양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소양산이 결국 포화상태로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매출 부진 등 수많은 업소가 도산에 직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야기가 예상된다”며 “목적이 분명한 자료공개를 부정적 판단으로 원칙만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복리(福利)는 요원할 것”이라고 융통성 없는 행정에 대해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사업자에 한해 정보공개가 금지돼 있다”며 의정부시에서 발송된 문서접수 후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당시 인사이동 관계로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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