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화흥컨소시엄(대표 정귀남)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도개공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화흥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날 “도개공이 운북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흥컨소시엄은 도개공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뽀컨소시엄과의 합작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운북단지는 83만여평 규모로 이중 56만여평은 민간사업자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광 및 숙박,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26만평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위락과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 리뽀, 화흥, 아멕컨소시엄 중 리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탈락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운북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리뽀컨소시엄은 심사과정 중의 언론 플레이, 6%의 지분을 투자해 주요 주주로 참여한 미국 코암 인터내셔널의 자격 여부, 모기업인 인도네시아 리뽀그룹의 자국내 주가조작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의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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