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5일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주차 목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송 모(56·음식점 배달 및 주차관리원)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오지 않자 안전한 곳에 주차시킨 후 귀가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됐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A음식점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원고에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 생계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데다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취소기준인 0.10%를 근소하게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면허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그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와인 5잔 가량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의17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송씨는 `부득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통위반 전력이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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