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로 도로구조 ‘부적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4 2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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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도로 ‘도시계획선’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을 놓고 건설업체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명시돼있으나 시가 이를 변경, 토지주에게 통보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5월29일자 14면 게재> 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선 현황이 급경사로 인해 도로구조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과 부적격한 도시계획 등이 재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취재 직후 곧바로 준공을 완료한 것이 밝혀져 의혹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무리한 준공과 엉터리 도시계획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된 의정부시 민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는 (주)삼호건설에서 지난 2003년 4월 총 2만1980㎡의 부지에 474가구를 승인 받아 2년6개월간의 공사일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도로 확보에 대해 인근 토지 24필지 약 1천여 평을 매입했으며 아파트를 한바퀴 에워싸는 주변 도로공사를 완료, 시에 기부체납 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도로인 인근 기존도로와 신설한 도로를 연결하는 민락동 556번지 도로에 대해선 토지매입이나 도로개설 없이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도시계획 선으로 마무리해 의문이 제기됐었다.

사정이 이럼에도 시 주택과에서는 의혹의 자료를 감춘 채 문제를 축소 혹은 은폐에 전력, 아파트 단지내 폐기물처리장과 쓰레기장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화단의 조경도 곳곳에서 뿌리 채 뽑혀 단지내 방치돼 있었고, 아파트 담장도 인근 근린상가와 맞붙는가 하면 103동 소로길 보도블럭은 주저앉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 105동 아파트 벽면은 접해있는 도로와의 길이가 6m밖에 떨어지지 않아 너무 지척이라는 지적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허가해줬다는 것.

더욱이 선거기간 중이라 행정책임자가 된 부시장조차도 문제에 대한 언론의 강한 지적에 묵묵부답, 다음날 준공을 허가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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