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4일 회식 후 귀가길에 역사에서 실족, 지하철에 치여 숨진 조 모씨의 부인 장 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조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 후 별도로 공식적인 업무 관련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반드시 당일 그러한 모임을 가져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숨진 조씨가 일부 신입직원과 따로 모임을 가진 것을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발생 무렵 통합콜센터 설립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 등으로 인해 그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가중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씨가 1차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교통수단도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조씨의 귀가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의 1차 회식 당시 음주량이 소량에 불과했고 회식 후 사고 발생시까지 약 2시간45분의 시간이 경과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조씨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남편 조씨가 2003년 10월 회식 후 직원 2명과 별도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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