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때 안전띠 끊어져 더 큰 상해입어 자동차 제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1 2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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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판결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안전띠가 끊어져 더 큰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관행)는 1일 교통사고 충격으로 안전띠가 끊어지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하반신이 마비된 김 모(22)씨가 자동차 제조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3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안전띠가 끊어지는 바람에 앞 유리창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로 인해 더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전띠는 길이 방향에 대해 90도로 절단된 상태였고 날카로운 날을 가진 공구로 절단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없었으며, 인장력(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잘린 형상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량의 안전띠는 교통사고시 탑승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상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제작된 지 2년된 승용차의 안전띠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끊어짐으로써 원고의 상해가 커졌다면 안전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피고는 승용차 제조사로서 운전자 김씨와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차량 운전자와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데다 잠이 덜 깬 사실을 알고도 학교에 늦지 않도록 과속을 부추긴 과실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사고로 노동하반신이 마비되자 같은 해 9월 H사를 상대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듬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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