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사실 숨긴채 피의자에 출석통보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1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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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시 대검찰청은 1일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숨긴 채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을 확보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구인영장 집행방식 개선안’을 지키도록 전국 검찰청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때는 당사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방문해 구인하지 않고 전화로 출석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 출석을 통보한 뒤 신병을 확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구속영장청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검경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개선안은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가서 직접 구인영장을 집행한 후 법원에 인치하거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
우에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실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도피해 영장 집행을 못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구인영장에 첨부, 법원에 반환토록 명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개선방안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를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서범정 대검 형사1과장은 “일선 검찰청은 이 지시공문에 따라 관할 경찰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구인영장의 집행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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