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의무경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31 2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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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강도행각 둘 구속 경기 용인경찰서는 30일 휴가 기간 중 여관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치려 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이 모(22)일경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 일경은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S여관에 자신의 후임 김 모 (20)일경과 함께 손님을 가장해 투숙한 후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관 주인 권 모(44·여)씨를 방으로 유인해 권씨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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