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정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내일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고혈압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100억원대의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주 초 정 회장 보석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때 검찰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표명하지 않으면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다음주 보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석 여부 결정까지는 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재판 실무적으로 통상 7일 이내에 보석 여부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석 여부 결정까지 7일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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