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교회 공사비 싸고 마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9 2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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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 “공사계약 법적 하자 없다”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S교회가 인근에 대지면적 824.9㎡, 연면적 2997.48㎡, 건축면적 492.41㎡의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 공사업체와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공사 업체관계자들이 S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신성하고 축복 받아야할 신축 교회 건립이 대립과 마찰로 얼룩져 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사대금에 의한 것으로 S교회가 공사건에 대해 P씨와 위임 계약한 후, P씨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A건설사는 C건설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발주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C건설사는 협력업체인 D, Y(재 하도급)건설사와 함께 지하 터파기 토목 공사를 지난해 11월20일경부터 진행하여 올 4월27일에 완료했으며, 공사완료 후 미지급 공사 비용 약 3억원을 청구한 후 교회와 P씨, P씨와 업체가 서로 맞 물리면서 공사 대금 결산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문제가 돌출됐다.

25일 A시공사와 3개사의 하청업체에 따르면 교회와 위임자계약한 P씨(일명 시행사)와 A건설사간 공사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그 후 P씨가 시행사로 권리를 행사하여 교회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초기 공사비용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P씨가 지급한 어음이 1월20일경 부도처리 돼 공사가 중지된 후 2억1000만원을 P씨로 부터 재지급받아 공사가 재게되는 등 공사 대금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재게 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은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후인 현재 나머지 공사비용 지급에 있어 교회로부터 공사금액을 지급 받은 P씨가 지급 받을 공사비용에 반도 못 미치는 1억원을 제시하는 등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교회와 P씨가 공사비용 미지급시 변호사를 통해 신축 교회 현장에 대해 증거 확보를을 위한 보존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교회와 위임계약자인 P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이에 신축교회 관계자는 교회 제정이 충분치 못해 공사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P씨와 위임계약을 맺은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교회 신축에 있어 업체들이 공사를 지연시켜 이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P씨도 명예훼손으로 업체들을 고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교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점을 찾았으나 교회의 건축 관계자가 무산시켰다”며 강한 불신과 함께 “교회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은 약속한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히는 등 교회와 현저한 견해 차이와 감정을 보이고 있는 등 S교회와 업체간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S교회 신축 허가는 교회와 A건설사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허가가 나갔으며 중간에 시공사에 따른 변경 신고사 있었고 교회와 시공사 사이에 위임 계약자인 시행사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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