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血稅 물쓰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9 1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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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일보 기획기사 취재보도 대가 ‘천만원 예산책정’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불법적으로 전대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오 모 기자가 최근엔 특정기획 보도기사로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 이같은 보도형태가 광고비를 지급하고 홍보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기획기사로 보도해 취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예산에 책정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5일간 경기도청은 S일보에 환경테마기획이란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해 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도청 홍보실은 환경정책과에 1000만원의 홍보비를 예산으로 배정, 환경 개선과 관련된 홍보 계획안을 마련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환경정책과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청의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기획기사를 오 모 기자의 취재기사로 S일보에 5회 게재(추후 서비스로 1회 추가 게재 약속)하고 홍보비로 1000만원(기사당 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일보는 22일 4대 하천 ‘엄마 송사리예요’, 23일 ‘도시공원 조성사업’, 24일 ‘광역 생활 폐기물 시설확충’, 25일 ‘환경공영제사업 효율적 추진’, 26일 ‘전국최초 악취방지 시설비 지원’ 등을 게재했다.

이같은 예산 책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광고게재’의 대가로 언론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경기도청의 환경개선 성과에 대한 ‘취재보도’의 대가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에 있어 정론을 펼쳐할 언론인이 대가를 받음으로써 기사의 공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공보과 최 모 계장은 보도사례비의 대한 취재 답변을 회피함은 물론, 보도사례비 지급내역 서류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일부 출입기자들은 “기획기사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뉴스가치가 있을 경우 보도하는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청의 성과를 보도하는 대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대표적인 `관언유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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