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 심사에서 “오 후보가 30~40분 늦게 도착한 뒤 빠르게 단상으로 올라 기회를 놓쳤다`며 “곧이어 박 대표가 도착한다는 장내 방송이 나와 단상으로 갔다`고 범행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지씨는 “처음에는 박 대표의 팔을 (칼로) 그을 생각이었지만 사람들에 가로막혀 접근이 안되는 사이 박 대표가 지나가자 `이 순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 (얼굴 쪽에)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지씨는 그러나 `처음에는 (박 대표를) 주먹으로 가격할 생각이었다`며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 지씨는 “한나라당은 비리가 많은 당`이라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씨는 지난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을 폭행했는데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원하는 수사를 위해서 `좀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박 대표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씨의 국선변호인인 김형국 변호사는 “지씨는 `억울함`을 알리고 주목받고 싶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수사가 없자 `강력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지씨 스스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나 공모 또는 사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씨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2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습격` 피의자 지 모(50)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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