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9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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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에 단속정보 제공 ‘경찰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신혁재 판사는 29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여자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는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모 경찰서 A (49)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사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1시12분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여자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연습장 업주인 박모씨에게 휴대전화로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와 단속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A 경사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입증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뒤 현재 부천 원미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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