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으나 시가 나서서 계획을 변경, 토지주 통보나 동의 없이 임의로 해당 토지를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해 ‘서민을 죽이고 사업주를 살찌우는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탁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와 민락동 주민들에 따르면 민락동 547번지 외 43필지, 총2만1980㎡의 부지에 (주)삼호건설에서 지난 2003년 4월 ‘e-편한세상’ 아파트 474세대를 승인받아, 당해 11월 착공, 2년 6개월간의 공사일정을 마치고 2006년5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립으로 발생한 인접 도로에 대해선 토지매입을 통해 대부분 도로개설이 완료됐으나 당초 (주)삼호에서 아파트 인접의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주요한 관통부지로 계획했던 556번지 토지에 대해선 통보나 협의도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에도 누락되고 재산권행사에도 제재를 받게 된 토지주 장 모(45)씨는 “토지 매입당시 도시계획을 확인하고 매입했으나 집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해보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토지주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도시계획선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주택과에서 주민공람이나 협의, 심의 등이 생략된 ‘의제처리’로 결정해 우리 도시과로 통보해 그것을 토대로 도시계획선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은 도시과가 한 일이라고 발 뼘,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씨는 “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계획도로라면 아파트 준공 전 도로가 개설돼야하나 도시계획선만 그어진 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 없는 계획임에도 주택과에서는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 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556번지가 도로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왜 누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아파트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주에게 도로개설 등을 위해 인근토지매입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당초사업계획에는 556번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등 도시과와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으나 도로로 포함된 토지는 80여평에 불과해 사업주가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과도한 사업주 보호’라는 지적과 당초 (주)삼호에서 제출한 계획서에는 556번지가 도로계획부지에만 표시하는 검정색 도로 구획선으로 색칠된 것이 확인돼, 시가 나서서 아파트 사업주를 옹호, 건립비용을 줄이는데 한몫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의혹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