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돌린 후보부인등 3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8 2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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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은 26일 유권자 집에 후보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 도의원 후보 A씨의 부인 최 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3~4일 동안 경기도 가평군 일대 빌라 등지에서 각 후보자 명함 50~300여장을 문틈에 꽂아두거나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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