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이날 “지난 23일과 24일 석수체육공원과 병목안 공원 개장식 때 안양시장 명의의 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발송하여 관권을 이용한 신중대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시장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은 직위를 표기하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법 101조 2항을 위반했다”며 이 부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병목안 공원 개장식 때 시 소유 행사차량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빵과 음료수 23만원어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이며 석수체육공원 개장 때 신중대 후보만 말하게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기간중이라도 행사를 진행했다”며 “초청장 발송은 법률적인 조례나 표창장 등은 권한대행은 직위를 표기하지만 초청장이나 공문발송은 그냥 단체장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며 “행사장의 음식물 제공은 시당국은 전혀 모르는 일로 시공사에서 노인들을 위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차량제공에 대한 것은 “관내인 9동에 있는 율목노인정에서 30명의 노인들이 가겠다고 해서 비탈진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셨던 것이며 석수체육공원 개장식 때 신중대 후보만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근거자료를 통해 대응하고 대부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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