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5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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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3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신 모씨가 ‘삼진 아웃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14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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