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정보 누설 市 과장 징역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5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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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원 형사1단독 정진호 판사는 25일 개발지역 정보 등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동두천시 모 과장 A(5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45만원을, A씨에게 돈을 준 H(5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미군전용 유흥업소 개발부지 정보와 유흥업소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유흥업소 운영주인 H씨로부터 뇌물을 받는가 하면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어울려 수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7월 사이 초등학교 동창인 H씨에게 동두천시내 미군전용업소 개발부지 정보 등을 알려주고 3차례에 걸쳐 10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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