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미군전용 유흥업소 개발부지 정보와 유흥업소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유흥업소 운영주인 H씨로부터 뇌물을 받는가 하면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어울려 수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7월 사이 초등학교 동창인 H씨에게 동두천시내 미군전용업소 개발부지 정보 등을 알려주고 3차례에 걸쳐 10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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