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순과 민주당 박효녕, 무소속 김용호 후보 등 3명은 2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위장전입에 대한 후보자 등록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A후보의 등록 무효여부를 즉각 검토해 줄 것을 법무법인 ‘청안`을 통하여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구리시 사로동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은 A후보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19일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후보측은 “위장전입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대법원 판례 역시 시각 차이가 있는 만큼 사법기관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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