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24일 자신이 경기 운영하는 성인PC방의 컴퓨터에 도박게임을 설치해 네트워크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게임머니를 쿠폰으로 교환해준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위반)로 PC방 운영자 이 모(4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과 8명의 손님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P컴퓨터 게임장을 차려놓고 도박게임이 저장된 컴퓨터 40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손님들이 서로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손님들이 도박으로 얻은 사이버머니를 인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이달 8일까지 3억3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이씨의 게임방에서 현금 1300여만원과 PC 43대를 압수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