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인천 강화군 A(45)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현금 200만원과 직불카드를 훔친 뒤 직불카드를 이용, 현금지급기에서 800만원을 인출하는 등 10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A씨가 종업원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옆에서 듣고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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