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경아씨를 강사로 초청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사회전반의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 성희롱예방 전반에 대해 약 90여분 동안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 신경아씨는 “성희롱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수치감, 굴욕감,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나 언행에서 비롯된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남여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공직자의 정확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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