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신규 신청(설치)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으로 직접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세한 사항은 구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인가 대상은 대림 이편한세상 1차·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스카이시티자이·영종 한신더휴 스카이파크·영종 KCC스위첸·영종 화성파크드림·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이며, 공동주택별 인가 초과접수시 오는 4월9일 오후 3시 구청 상황실에서 사전상담자 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신규 공동주택단지내 보육 수급을 감안해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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