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공통규정 및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90일)로 사용할 경우 소방서장의 승인 하에 저장·취급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등은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정 등이다.
특히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 공포 후 3월 이내에 관계규정에 맞게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이동탱크의 불법 주정차가 완전히 없어 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경우에도 규정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568-1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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