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피해복구 및 각종 지원필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주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소방서에 상담전화(민원실, 화재조사팀)를 지정 운영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독자적인 서식활용 불가시 대서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필요시 지역 전문병원 안내 ▲화재증명원 전국 소방관서 원격지 발급 활성화 ▲화재피해 주민 지원관련 각종 서식 및 절차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 등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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