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32㏊를 타 작물 재배로 전환·감축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2018년 본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와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당 최소 1,000㎡이상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휴경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신청품목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6월28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이상이 없는 대상 농가에 대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완화된 조건과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만큼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한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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