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뒤봐주고 향응 받고 심야 음주 교통사고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4 19:30: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나사풀린 인천경찰 인천경찰이 관내 유흥업소의 뒤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심야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는 등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관내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35) 경장과 형사계 B(42) 경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4일 관내 유흥주점 업주 안모(44)씨로부터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7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 6일 이 업소의 윤락행위 알선 내역이 적혀 있는 장부가 다른 경찰관에 의해 압수되자 지구대 사무실에서 이를 몰래 빼내 업주에게 넘겨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형사계 C(46) 경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부평구 십정동 부평도서관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4중 추돌사고를 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경찰관 3명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