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저장조 얼자 무단방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3 19:25: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포천시 H축산 조합원 3명구속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1부 김지헌 검사는 13일 축산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해 식수원을 오염시킨 혐의(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영농조합법인 H축산 이모(42)씨 등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들이 운영하는 포천시 영중면 H축산내 폐수 저장조가 영하의 온도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축산폐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130여m 떨어진 영평천까지 호스를 연결, 축산 폐수 135t을 7시간 가량 무단 배출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배출된 축산폐수로 인해 인근 영평천내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하고 오염된 하천수가 동두천 취수장으로 유입, 식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계속된 동두천 식수원 오염 사건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