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골목길 어귀에 자리잡은 제일시장 영세상인 54명은 시장건물이 공매처분되면서 요즘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8년째 이 곳에서 약초와 잡곡을 팔고 있는 노점순(70) 할머니는 “노점을 하다 이 곳으로 와 정이 들었다”며 “하루 1만원어치도 팔지못하고 주먹밥으로 점심을 때워도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들 영세 상인의 걱정은 시유지에 세워진 시장건물의 소유주인 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측이 지난 13년간 시에 납부해야할 토지대부료 105억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건물이 지난해 10월 공매처분됐기 때문이다.
공매입찰을 통해 20억원에 이 건물을 낙찰받은 시는 건물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철거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71년 건축된 4층짜리 시장건물은 한때 100개 안팎의 점포가 있었지만 시설노후와 관리소홀로 건물이 흉물이 되면서 상권도 침체됐다.
대부분 오갈데 없고 일부는 임대보증금을 받지못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던 상인들은 시장건물 철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증금 한푼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3∼10평짜리 점포와 좌판에서 야채와 과일, 잡화 등을 팔고 있는 이들은 생존권을 위해 올 들어 두차례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지만 시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일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최상윤(66) 위원장은 “상인들은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부분 납부했는데도 건물주는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시장건물을 방치해온 시가 상인들의 영업권과 이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시가 최저낙찰 감정가 7억6005만원짜리 건물을 20억원에 낙찰받은 것은 혈세로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네차례 건물을 압류조치하고 건물주의 재산소유여부를 조회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며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물 및 부지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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