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5)씨는 지난 98년 8월 조수석에 앉아 소형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목뼈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통원치료를 계속 받던 99년 6월 이 소형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이번에는 택시가 뒤쪽 범퍼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또다시 당했다.
원고는 이 사고 당시 차량 손상이 생기지 않아 사고발생 사실만 확인한 채 헤어졌지만 2주후 사고로 목 부위 등에 충격을 받았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냈다.
또 목뼈 부위 등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치료도중 뇌진탕 추가진단이 나와 이듬해 1월초까지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내기 전 1차사고 보험사와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S보험사는 원고는 2차 사고가 아닌 98년의 1차 사고에서 크게 다쳤음에도 2차사고 보험자인 S사가 치료비를 1000만원 넘게 부담했기 때문에 이는 원고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60단독 김영학 판사는 8일 “2차사고 이후 원고가 받은 치료중 70%는 1차 사고에 기인한다”며 “S사가 부담한 1000만원 가량의 치료비중 70%인 700여만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이라고 보험사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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