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경찰차 가로막고 농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8 1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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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8일 미군 훈련장에 난입한 대학생들을 호송하던 경찰차량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24.Y대 제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연행된 대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경찰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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