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연행된 대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경찰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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