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414 등 6필지 1만300여㎡를 허가된 평균 성토높이 4.5m보다 1.2∼6.2m 높게 무단 매립한 혐의다.
이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지난해 남양주경찰서에 2차례 고발됐으나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성토를 한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매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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