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7 1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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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구속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허가받은 성토 높이보다 높게 매립작업을 벌여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이모(65.상업)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매립업자 고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414 등 6필지 1만300여㎡를 허가된 평균 성토높이 4.5m보다 1.2∼6.2m 높게 무단 매립한 혐의다.

이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지난해 남양주경찰서에 2차례 고발됐으나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성토를 한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매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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