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사단 법무참모부에서 열린 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무이탈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특정한 정치 사안을 이유로 한 `선택적 병역 거부 행위’는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자신의 견해에 따라 병역의무를 각자가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이병이 이라크 파병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절대 부대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사가 부대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병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병은 31사단 헌병대에서 다음주 중 육군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입대한 강 이병은 휴가후 복귀를 거부하고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의 이라크 파병 반대 농성을 벌인 뒤 같은 달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 헌병대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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