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의원 내달초 소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7 1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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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112억 전달경로·현금화여부 조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출석토록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이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김 의원을 내년 1월초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과 30일 새해 예산안, FTA 비준, 파병 동의안, 체포동의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가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통보해 왔다.

당초 김 의원은 31일 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나 검찰이 종무식 등 자체 일정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 대신 28일이나 내년 1월2일 출석 여부를 타진했고 김 의원측은 국회 일정과 당 시무식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달 2일 이후로 소환 일자를 다시 정해 통보할 방침이지만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역임한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 LG, 현대차에서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을 통해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대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서씨와 이를 공모하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불법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서씨가 작년 11월 삼성에서 건네 받은 국민주택채권 112억원의 전달 경로 및 현금화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채권을 직접 현금화해서 당에 전달했다는 당초 진술을 거짓이라고 번복함에 따라 채권이 일단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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