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 검사는 우호태(44)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모(43.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 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우 시장이 이씨에게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테니 받아오라’고 지시해 배씨로 부터 받은 현금 2600만원 및 통장으로 입금된 2400만원을 시장 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어 화성시장 직무는 부시장이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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