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총선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다 류씨가 출마한 상태도 아니어서 억울하다 할수 있지만 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한 선물을 나눠 준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 9월 초 자신의 선거구인 송산 1,2동 등 6개 동 공무원과 통장들에게 추석 선물로 멸치 400여 박스(시가 400여만원 상당)를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류씨는 내년 총선 출마예상자가 추석 선물을 배포한다는 제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의정부지청에 고발됐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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