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습지 내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하려해도 이들 업체 대부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일쑤여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법규상 고객들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기가 힘들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45.의정부시 신곡동)씨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인터넷 학습지 회사인 I사와 가입비 3만9000원에 월 6만9000원씩 3년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고교 2년과 중학교 1년의 두 아들을 둔 이씨는 컴퓨터와 친숙한 아이들에게 인터넷 학습지는 마치 게임을 하듯 흥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다는 방문판매원의 말을 듣고 쉽게 장기계약을 했다.
게다가 월 이용료가 학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습지 사이트에 개설돼 있는 게임에만 열중했고, 학습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최씨는 지난 달 업체측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개월여전 이 학습지사의 서울본사는 물론, 자신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의정부의 지사에까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업체측에서는 “계약당시 ‘해지불가’라고 명시를 했고, 이미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학습 내용을 내려 받았다고 간주돼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씨처럼 해약문제로 인터넷 학습지사와의 승강이를 벌이며 소비자보호단체에 문의를 하는 경우는 하루 평균 2∼3건에 달한다.
경기북부 소비자 보호원 경기북부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상담건수 10여건 가운데 10%정도가 인터넷 학습지에 관한 것이며, 이들 대부분 해약을 하지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상담을 해오는 경우다.
그러나 보호원 한 관계자는 “인터넷 학습지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해지기준이 없어 양측이 합의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해 업체측이 약관 정정 권고를 받으면 법적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만 답변, 인터넷 학습지 시장이 성장에 맞춰 구체적인 피해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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