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 무리하게 승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1 1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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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사업승인을 내준 관련 공무원을 규탄하는 주민들의 항의농성이 11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있었다.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양, 성원, 현대 등 공동주택 입주민 400여명은 이날 오전9시30분께 동양아파트 단지에 집결, 검은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후 교문동 시청 정문 앞까지 약 2㎞ 구간을 가두 행진했다.

주민들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후 사업승인을 내줘야하는 데도 승인권자인 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은 또 “아파트사업 승인으로 인해 신축 예정부지 중간지점에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로를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돼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YMCA(총무.정석구)는 지난 10일 이무성 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 6명을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리=유명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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